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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거진

2025년, 새롭게 변화하는 아파트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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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4-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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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아파트 관련 법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와 층간 소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층간 소음 기준 강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층간 소음 기준의 강화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 기준이 기존 210mm에서 240mm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분양가상한제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축소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개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도 개선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관리비 의무 공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강화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5년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되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아파트 청약 제도도 개선됩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가 개선되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